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23. 9. 19.>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22. 8. 9.>삭제
|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개정 2020. 8. 4.> 계열별 구분(제2조제9항 관련) | |
| 대계열 | 포함되는 소계열 |
|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등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
| 비고 1.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된다. 2. 계열 간의 연계ㆍ융합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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