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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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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계열별 구분(제2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삭제 <2023. 9. 19.>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22. 8. 9.>삭제
별표 제1호의6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사(교육기본시설등) 기준면적(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계열별 구분(제2조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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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개정 2020. 8. 4.>
계열별 구분(제2조제9항 관련)
대계열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등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비고
1.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된다.
2. 계열 간의 연계ㆍ융합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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