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23. 9. 19.>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22. 8. 9.>삭제
|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4] <개정 2023. 9. 19.> 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 (단위 : ㎡) | |||
| 학생정원 | 400명 이하 | 400명 초과~1,000명 미만 | 1,000명 이상 |
| 면적 | 교사건축면적이상 | 교사기준면적이상 |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
| 비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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