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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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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계열별 구분(제2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삭제 <2023. 9. 19.>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22. 8. 9.>삭제
별표 제1호의6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사(교육기본시설등) 기준면적(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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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4] <개정 2023. 9. 19.>
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
(단위 : ㎡)
학생정원400명 이하400명 초과~1,000명 미만1,000명 이상
면적교사건축면적이상교사기준면적이상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비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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