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23. 9. 19.>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22. 8. 9.>삭제
|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개정 2024. 2. 20.> | |||
|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 |||
| 교사시설 | 구분 | ||
| 교육기본시설 | 강의실ㆍ실험실습실ㆍ도서관ㆍ체육관ㆍ교수연구실ㆍ행정실ㆍ학생회관ㆍ대학본부ㆍ정보전산원ㆍ산학협력단ㆍ학교기업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 ||
| 지원시설 | 강당ㆍ실습공장ㆍ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 ||
| 연구시설 | 연구용 실험실ㆍ대학원 연구실ㆍ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연구와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 ||
| 부속시설 | 공통 |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에 부속한 일체의 시설로서 박물관, 교수ㆍ직원ㆍ대학원생ㆍ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부속학교 등 | |
| 농학계열 | 농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 농장ㆍ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 |
| 축산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 ||
| 임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 학술림ㆍ임산가공장 | ||
| 공학계열 | 공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 공장 | |
| 항공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 항공기ㆍ격납고 | ||
| 수산ㆍ해양계열 | 어로학ㆍ항해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 실습선 | |
|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 수산가공장 | ||
| 증식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 ||
| 기관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 기관공장 | ||
| 약학계열 | 약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 약초원ㆍ실습약국 | |
| 제약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 제약실습공장 | ||
| 의학계열 | 의학ㆍ한의학ㆍ치의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 부속병원 | |
| 수의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 동물병원 | ||
| 비고: 대학, 학과등 또는 전공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1: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