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23. 9. 19.>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22. 8. 9.>삭제
| 교사(교육기본시설등) 기준면적(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 ||||||
| 계열별 구분 | 인문ㆍ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예ㆍ체능 | 의학 | |
|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대학 | 12 | 17 | 20 | 19 | 20 |
| 운영 중인 대학 | 12 | 14 | ||||
| 비고: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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