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23. 9. 19.>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22. 8. 9.>삭제
|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6] <개정 2024. 4. 30.> | |||
| 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 |||
| 대 상 | 상호조정 기준 | ||
| 1. 상호조정을 희망하는 대학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의ㆍ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이 경우 감축되는 의ㆍ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제외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 ||
| 2.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의ㆍ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 | 2.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의ㆍ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 ||
| 3.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 | 3.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증원)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감축)하는 비율로 조정 | ||
| 4.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전문대학 | 4.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증원)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감축)하는 비율로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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