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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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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계열별 구분(제2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삭제 <2023. 9. 19.>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22. 8. 9.>삭제
별표 제1호의6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사(교육기본시설등) 기준면적(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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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6] <개정 2024. 4. 30.>
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대 상상호조정 기준
1. 상호조정을 희망하는 대학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의ㆍ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이 경우 감축되는 의ㆍ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제외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2.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의ㆍ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2.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의ㆍ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3.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3.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증원)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감축)하는 비율로 조정
4.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전문대학4.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증원)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감축)하는 비율로 조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