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 ||
|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 비고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폐수ㆍ폐기물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배출시설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량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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