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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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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횟수별 위반계수(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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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


비고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폐수ㆍ폐기물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배출시설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량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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