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 |||||||||||||||||||||||||||||||||||||||||||||||||||||||||||||||||||||||||||||||||||||||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 비고 1. 배출허용총량 초과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위반횟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기간 동안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3.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의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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