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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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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횟수별 위반계수(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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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



비고
1. 배출허용총량 초과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위반횟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기간 동안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3.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의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Ⅰ지역Ⅱ지역Ⅲ지역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8%
미만
8%
이상
10%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회2회3회4회5회
질소산화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의 해당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5배211.51.201.451.702.002.503.505.007.001.01.21.41.61.8
황산화물211.51.201.451.702.002.503.505.007.001.01.21.41.61.8
먼지211.51.201.451.702.002.503.505.007.001.01.21.41.61.8
배출허용총량 초과율(%) = (연간 배출량 - 배출허용총량) ÷ 배출허용총량 × 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