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4. 2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 사항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4항제1호 | 60 | 80 | 100 |
| 나.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 | |||
| 1)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 2) 취소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 300 | 500 | 1,000 | |
| 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라.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4항제2호 | 50 | 75 | 100 |
| 마. 법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49조제5항 | 10 | ||
| 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 법 제49조제3항 | 100 | 150 | 200 |
| 비고 마목을 위반하여 하루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는 해당 일에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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