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8. 13.> | |||
| 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이하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다만,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