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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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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횟수별 위반계수(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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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지역 구분지역범위
수도권서울특별시전 지역
인천광역시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대전광역시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전 지역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부산광역시전 지역
대구광역시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광역시전 지역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