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조의9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처분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와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볍게 할 수 있고, 지정취소 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의6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법 제11조의6 제4항제2호 | |||
| 1)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 지정취소 | |||
| 2) 지정요건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다.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법 제11조의6 제4항제3호 |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 경우 | 지정취소 | |||
| 2) 위 1) 외의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라.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1조의6 제4항제4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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