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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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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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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처분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와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볍게 할 수 있고, 지정취소 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1조의6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경우법 제11조의6
제4항제2호
1)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지정취소
2) 지정요건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법 제11조의6
제4항제3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 경우지정취소
2) 위 1) 외의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라.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법 제11조의6
제4항제4호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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