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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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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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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앞쪽)
제 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






1. 회사명(기관명):

2. 대표자:

3. 법인등록번호:

4. 주소:

5.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소재지:








「담배사업법」 제11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에 따라 저발화성담배에 대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직인
210㎜×297㎜[백상지 120g/㎡]
(뒤쪽)
변경사항
날짜내용기록자(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