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담배사업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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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 1. 회사명(기관명): 2. 대표자: 3. 법인등록번호: 4. 주소: 5.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소재지: 「담배사업법」 제11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에 따라 저발화성담배에 대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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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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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
| 날짜 | 내용 | 기록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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