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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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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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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8. 7.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2회 위반 이상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호
1)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200200
2) 소매인100200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2호200200
다.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법 제28조제2항제1호50100
라.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4호
1)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200200
2) 소매인100200
마.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법 제28조제2항제2호50100
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8조제1항제5호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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