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8. 7.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이상 | ||
|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호 | ||
| 1)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 200 | 200 | |
| 2) 소매인 | 100 | 200 | |
|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호 | 200 | 200 |
| 다.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 법 제28조제2항제1호 | 50 | 100 |
| 라.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4호 | ||
| 1)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 200 | 200 | |
| 2) 소매인 | 100 | 200 | |
| 마.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 법 제28조제2항제2호 | 50 | 100 |
| 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8조제1항제5호 | 2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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