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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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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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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
1. 기술책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기술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2명 이상
가. 고등학교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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