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 | ||
| 1. 기술책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기술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2명 이상 가. 고등학교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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