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담배사업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0일 | |||||
| 사업자 | 회사명(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 ||||||||
| 「담배사업법」 제11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제1항에 따라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소방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인증시험 수행 계획서 1부 2.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소방청장(인증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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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류검토ㆍ현장확인 | |||||||||||||
| ▼ | |||||||||||||
| 결정 | |||||||||||||
| ▼ | |||||||||||||
| 지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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