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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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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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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30일
사업자회사명(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담배사업법」 제11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제1항에 따라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첨부서류1.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인증시험 수행 계획서 1부
2.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
소방청장(인증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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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ㆍ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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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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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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