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 |
| 1. 시험항목 인증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추출한 80개의 담배개비 표본을 대상으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시험한다. 2. 성능기준 인증시험은 표본인 80개의 담배개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성능기준에 대하여 각각 40개비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수 있도록 코팅을 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술을 이용한 띠 형태 등의 장치(이하 "저발화성장치"라 한다)의 장착: 시험대상인 40개비의 담배 모두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발화성장치가 장착되어 있을 것 1) 저발화성장치가 하나의 담배개비에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2) 저발화성장치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저발화성장치가 다음 (1), (2) 지점 사이에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1) 담배의 불을 붙이는 한쪽 끝에서 반대 방향으로 15밀리미터가 되는 지점 (2) 담배의 입에 닿는 부분이 있는 한쪽 끝에서 반대 방향으로 10밀리미터가 되는 지점. 이 경우 담배 연기를 걸러주는 장치인 필터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나) 저발화성장치 사이의 간격이 각각 10밀리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저발화성장치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나. 화재방지성능의 충족: 시험대상인 40개비의 담배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으로 시험한 결과, 30개비 이상이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발화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은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 중 10장의 시험용 필터 종이를 겹쳐서 그 위에 담배 한 개비씩을 각각 올려 놓고 발화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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