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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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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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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
1. 시험항목
인증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추출한 80개의 담배개비 표본을 대상으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시험한다.

2. 성능기준
인증시험은 표본인 80개의 담배개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성능기준에 대하여 각각 40개비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수 있도록 코팅을 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술을 이용한 띠 형태 등의 장치(이하 "저발화성장치"라 한다)의 장착: 시험대상인 40개비의 담배 모두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발화성장치가 장착되어 있을 것
1) 저발화성장치가 하나의 담배개비에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2) 저발화성장치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저발화성장치가 다음 (1), (2) 지점 사이에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1) 담배의 불을 붙이는 한쪽 끝에서 반대 방향으로 15밀리미터가 되는 지점
(2) 담배의 입에 닿는 부분이 있는 한쪽 끝에서 반대 방향으로 10밀리미터가 되는 지점. 이 경우 담배 연기를 걸러주는 장치인 필터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나) 저발화성장치 사이의 간격이 각각 10밀리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저발화성장치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나. 화재방지성능의 충족: 시험대상인 40개비의 담배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으로 시험한 결과, 30개비 이상이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발화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은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 중 10장의 시험용 필터 종이를 겹쳐서 그 위에 담배 한 개비씩을 각각 올려 놓고 발화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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