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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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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재방지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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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3.24.>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5일
사업자회사명(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품목
제조장
(보세구역)
소재지
제조업체명
(수입담배에 한정함)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대표자)(서명 또는 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1. 담배의 길이 및 두께 등 담배의 형상에 대한 자료 1부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담배에 한정함) 1부
수수료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고시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인증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접수
▼
시료 추출 및 인증시험
▼
판정
▼
인증서 발급 또는 결과 통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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