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5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삭제 <2010.8.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12.26>삭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1. 7. 6.> | ||||||||||||
|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재심신청인 | [ ] 노동조합 [ ] 사용자 | |||||||||||
| 노동조합 | 조합명 | 대표자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용자 | 사업장명 | 대표자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초심사건 ○○지방노동위원회 . . . 결정, 사건번호 | ||||||||||||
| 초심결정서 수령일 | ||||||||||||
|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별지 작성 가능) | ||||||||||||
| 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발생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 ||||||||||||
| 한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은 위(별지)에 적은 이유와 같이 | [ ] 위법한 | (의한) 것이라고 | ||||||||||
| [ ] 월권에 | ||||||||||||
|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5항,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제8호에 따라 재심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재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노동위원회 귀하 | ||||||||||||
| ※ 비고: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기 바랍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작성 | ▶ | 접수 (중앙노동위원회) | |||||||||||||||
| ▼ | |||||||||||||||||
|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 |||||||||||||||||
| ▼ | |||||||||||||||||
| 특별조정회의 개최 | |||||||||||||||||
| ▼ | |||||||||||||||||
| 필수유지업무 재심 결정 통보 | ◀ | 필수유지업무 재심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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