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5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삭제 <2010.8.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12.26>삭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8서식] <개정 2026. 3. 5.> | |||||||||||||||||||||||||||||||||||||
| 교섭단위 | [ ] 분리 [ ] 통합 | 결정 재심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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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결정이 | |||||||||||||||||||||||||||||||||||||
| 위(별지)에 적은 이유로 | [ ] 위법한 |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9조의3제3항 및 | |||||||||||||||||||||||||||||||||||
| [ ] 월권에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재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노동위원회 귀하 | |||||||||||||||||||||||||||||||||||||
| ※ 비고: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에 작성하기 바랍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교섭단위 결정 재심신청서 작성 | ▶ | 접수 (중앙노동위원회) | |||||||||||||||
| ▼ | |||||||||||||||||
| 심판위원회 구성 | |||||||||||||||||
| ▼ | |||||||||||||||||
| 심판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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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결정서 통보 | ◀ | 재심결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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