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5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삭제 <2010.8.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12.26>삭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3. 9. 27.> | |||||||||||||||||||||||||||||||||||
|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 |||||||||||||||||||||||||||||||||||
| ※ 2쪽과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 ||||||||||||||||||||||||||||||||||
| 1. 기본사항 | |||||||||||||||||||||||||||||||||||
| 회계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①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명칭 | ② 조직형태 | 조직단위 | [ ] 기업 [ ] 사업장 [ ] 특정지역 [ ] 전국 | ||||||||||||||||||||||||||||||||
| 조합형태 | [ ] 지부 [ ] 분회 [ ] 단위노동조합 [ ] 전국규모 산별단위노동조합 [ ] 연합단체 [ ] 총연합단체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④ 소속 연합단체 및 소속 단위노동조합 명칭 | ||||||||||||||||||||||||||||||||||
| ⑤ 대표자 | ⑥ 조합원 수 | ||||||||||||||||||||||||||||||||||
| ⑦ 설립일 | ⑧ 전화번호 | ||||||||||||||||||||||||||||||||||
| ⑨ 소재지 | ⑩ 전자우편주소 | ||||||||||||||||||||||||||||||||||
| 2. 자산 및 부채 현황 | (단위: 원) | ||||||||||||||||||||||||||||||||||
| 구분 | ⑪ 자산 총계 (=⑫+⑬+⑭+⑮) | ⑫ 현금 및 예금 | ⑬ 토지 | ⑭ 건물 | ⑮ 기타 자산 | ⑯ 부채 | |||||||||||||||||||||||||||||
| ⓐ 총계 (=ⓑ+ⓒ+ⓓ+ⓔ) | |||||||||||||||||||||||||||||||||||
| ⓑ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 |||||||||||||||||||||||||||||||||||
| ⓓ 보조금사업 회계 | |||||||||||||||||||||||||||||||||||
| ⓔ 수익사업 회계 | |||||||||||||||||||||||||||||||||||
| 3. 수입 현황 | (단위: 원) | ||||||||||||||||||||||||||||||||||
| 구분 | ⑰ 수입 총계 (=⑱+⑲) | ⑱ 전년도 이월금 | ⑲ 당기 수입 | ||||||||||||||||||||||||||||||||
| ⑳ 조합비 | 상급 단체 교부금 | 하부 조직 부과금 | 후원금 | 타회계 전입금 | 보조금 수입 | 수익 사업 수입 | 기타 수입 | ||||||||||||||||||||||||||||
| ⓐ 총계 (=ⓑ+ⓒ+ⓓ+ⓔ) | |||||||||||||||||||||||||||||||||||
| ⓑ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 |||||||||||||||||||||||||||||||||||
| ⓓ 보조금사업 회계 | |||||||||||||||||||||||||||||||||||
| ⓔ 수익사업 회계 | |||||||||||||||||||||||||||||||||||
| 4. 지출 현황 | (단위: 원) | ||||||||||||||||||||||||||||||||||
| 구분 | 지출 총계 (=+㊺) | 당기 지출 | |||||||||||||||||||||||||||||||||
| 일반관리비용 | 사업수행비용 | ㊶ 상급 단체 부과금 | ㊷ 하부 조직 교부금 | ㊸ 타회계 전출금 | ㊹ 기타 지출 | ㊺ 차년도 이월금 | |||||||||||||||||||||||||||||
| 인건비 | 업무 추진비 | 기타 운영비 | ㉟ 총회 등 대회비 | ㊱ 조직 사업비 | ㊲ 정책 사업비 | ㊳ 교육ㆍ홍보 사업비 | ㊴ 교섭ㆍ쟁의 사업비 | ㊵ 기타 사업비 | |||||||||||||||||||||||||||
| ⓐ 총계 (=ⓑ+ⓒ+ⓓ+ⓔ) | |||||||||||||||||||||||||||||||||||
| ⓑ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 |||||||||||||||||||||||||||||||||||
| ⓓ 보조금사업 회계 | |||||||||||||||||||||||||||||||||||
| ⓔ 수익사업 회계 | |||||||||||||||||||||||||||||||||||
| (3쪽 중 2쪽) | |
| 5. 확인란 | |
| 위 결산결과 정보는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산하조직의 규정 등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에서 의결된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에 관한 사항 등과 그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대표자: 확인일자: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결산결과를 위와 같이 공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노동조합 명칭 또는 산하조직 명칭 | |
| 작성방법 | |
| 1. 기본사항 가. 회계연도는 작성 연도(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올리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가 아닌, 공표 대상이 되는 결산결과의 회계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적습니다. * 공표 대상이 되는 결산결과의 회계연도: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작성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고, 그 밖의 경우는 회계연도의 종료일이 작성 연도의 직전 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를 말함. 나. “①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명칭”란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에 규정된 노동조합 명칭을 적습니다. 2) 지부ㆍ분회 등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하 “산하조직”이라 함)은 해당 산하조직의 규정 등(이하 “규정등”이라 함)에 규정된 산하조직 명칭을 적습니다. 다. “④ 소속 연합단체 및 소속 단위노동조합 명칭”란 1) 노동조합은 법 제11조제5호에 따라 규약에 규정된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연합단체를 모두 적습니다. 2) 산하조직은 소속된 단위노동조합의 명칭을 적고, 그 단위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연합단체도 모두 함께 적습니다. 라. “⑥ 조합원 수”란 1) 작성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2) 다만, 작성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조합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신설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작성일(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올리는 날을 말함) 기준의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마. “⑦ 설립일”란 및 “⑨ 소재지”란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최근 신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기재된 노동조합 설립일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그대로 적습니다. 2. 자산 및 부채 현황 가. “⑪ 자산 ~ 부채”란에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자산 및 부채가액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 일반회계”는 조합비, 상급단체로부터 받은 교부금, 하부조직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등으로 운영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2) “ⓒ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등 적립금 회계, 기금회계(예: 쟁의기금 등), 일반적인 조합비 외의 특별 조합비 등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3) “ⓓ 보조금사업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회계를 말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지방보조금도 포함됩니다. 이하 제3호사목에서 같습니다. 4) “ⓔ 수익사업회계”는 임대사업,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수익사업의 회계를 말합니다. 나. “⑪ 자산”은 현금, 단기예금, 장기예금, 임차보증금, 토지, 건물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다. “⑫ 현금 및 예금”란에는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⑫ 현금 및 예금”란이 아닌 “⑮ 기타 자산”란에 적습니다. 라. “⑮ 기타 자산”란에는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기타 금융자산과 조합비 미수금,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⑫부터 ⑭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마. “⑯ 부채”는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합니다. | |
| (3쪽 중 3쪽) |
| 3. 수입현황(공표 대상이 되는 결산결과의 회계연도 1년 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⑱ 전년도 이월금”란에는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의 현금 및 예금의 잔액을 적습니다. 나. “⑳ 조합비”란에는 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단위노동조합에 직접 납부한 조합비나 규정등에 따라 조합원이 산하조직에 직접 납부한 조합비를 적습니다. 다. “ 상급단체 교부금”란에는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을 적고, 산하조직은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을 적습니다. 라. “ 하부조직 부과금”란에는 단위노동조합은 산하조직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등*을 적고, 연합단체는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등을 적습니다. * 부과금 등: 가맹비, 의무금 등을 말하며, 이하 제4호타목에서 같습니다. 마. “ 후원금”란에는 조합원이 아닌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적습니다. 바. “ 타회계 전입금”란에는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간의 전입으로 발생한 수입 금액을 적으며, “4. 지출현황”의 “㊸ 타회계 전출금”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 “ 보조금 수입”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아. “ 수익사업 수입”란에는 임대사업,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수익사업 수입 총액을 적습니다. 자. “ 기타 수입”란에는 ⑳부터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을 적습니다. 4. 지출현황(공표 대상이 되는 결산결과의 회계연도 1년 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지출은 그 성격에 따라 부터 까지 분류하여 적습니다. 나. “ 일반관리비용”은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사무국 등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말하고, “ 사업수행비용”은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 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다. “ 인건비”란에는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임직원 급여, 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인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라. “ 업무추진비”란에는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임직원의 직급ㆍ직책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업무 협의 등 대외적인 각종 행사 경비,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 등 사무국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마. “ 기타운영비”란에는 “ 인건비” 및 “ 업무추진비” 외에 여비, 교통비, 통신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사무국 등의 조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바. “ 총회 등 대회비”란에는 규약 또는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등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 사. “ 조직사업비”란에는 신규 조합원 가입, 지부ㆍ분회 등 산하조직의 신설ㆍ확대ㆍ변경 등의 조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 아. “ 정책사업비”란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정책 의제 개발, 제도개선 연구 등 노동조합의 정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 자. “ 교육ㆍ홍보사업비”란에는 신규 조합원 교육, 간부 교육 등 교육사업과 영상ㆍ홍보물 게시, 유인물 부착 등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 차. “㊴ 교섭ㆍ쟁의사업비”란에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교섭ㆍ쟁의ㆍ집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쟁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 및 지원금 등을 적습니다. 카. “ 기타사업비”란에는 사업비 중에서 부터 ㊴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적습니다. 타. “ 상급단체 부과금”란에는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 등에 납부한 부과금 등을 적고, 산하조직은 단위노동조합 등에 납부한 부과금 등을 적습니다. 파. “ 하부조직 교부금”란에는 단위노동조합은 산하조직 등에 배분한 교부금 등을 적고, 연합단체는 단위노동조합 등에 배분한 교부금 등을 적습니다. 하. “ 타회계 전출금”란에는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간의 전출로 발생한 지출 금액을 적으며, “3.수입현황”의 “ 타회계 전입금”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거. “ 기타 지출”란에는 부터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을 적습니다. 너. “ 차년도 이월금”란에는 “⑰ 수입총계”에서 “ 당기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