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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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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5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0.8.9>삭제
서식 제3호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노동단체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노동조합해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교섭단위 (분리, 통합) 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8교섭단위 (분리, 통합) 결정 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9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10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단체협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적 조정ㆍ중재 결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노동쟁의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노동쟁의중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노동조합 설립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총회, 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단체협약) 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료제출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직장폐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시정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쟁의행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07.12.26>삭제

서식 제6호의2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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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3. 9. 27.>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 2쪽과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1. 기본사항
회계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①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명칭② 조직형태조직단위[ ] 기업 [ ] 사업장
[ ] 특정지역 [ ] 전국
조합형태[ ] 지부 [ ] 분회 [ ] 단위노동조합
[ ] 전국규모 산별단위노동조합
[ ] 연합단체 [ ] 총연합단체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④ 소속 연합단체 및 소속 단위노동조합 명칭
⑤ 대표자⑥ 조합원 수
⑦ 설립일⑧ 전화번호
⑨ 소재지⑩ 전자우편주소
2. 자산 및 부채 현황(단위: 원)
구분⑪ 자산 총계
(=⑫+⑬+⑭+⑮)
⑫ 현금 및 예금⑬ 토지⑭ 건물⑮ 기타 자산⑯ 부채
ⓐ 총계
(=ⓑ+ⓒ+ⓓ+ⓔ)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보조금사업
회계
ⓔ 수익사업
회계
3. 수입 현황(단위: 원)
구분⑰
수입 총계
(=⑱+⑲)
⑱
전년도 이월금
⑲ 당기 수입
⑳
조합비
상급
단체
교부금
하부
조직
부과금
후원금타회계 전입금보조금 수입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
ⓐ 총계
(=ⓑ+ⓒ+ⓓ+ⓔ)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보조금사업
회계
ⓔ 수익사업
회계
4. 지출 현황(단위: 원)
구분지출 총계
(=+㊺)
당기 지출
일반관리비용사업수행비용㊶
상급 단체
부과금
㊷
하부 조직
교부금
㊸
타회계
전출금
㊹
기타
지출
㊺
차년도
이월금
인건비업무
추진비
기타
운영비
㉟
총회 등 대회비
㊱
조직
사업비
㊲
정책
사업비
㊳
교육ㆍ홍보
사업비
㊴ 교섭ㆍ쟁의
사업비
㊵
기타
사업비
ⓐ 총계
(=ⓑ+ⓒ+ⓓ+ⓔ)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보조금사업
회계
ⓔ 수익사업
회계
(3쪽 중 2쪽)
5. 확인란
위 결산결과 정보는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산하조직의 규정 등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에서 의결된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에 관한 사항 등과 그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대표자: 확인일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결산결과를 위와 같이 공표합니다.
년 월 일
노동조합 명칭 또는 산하조직 명칭
작성방법
1. 기본사항
가. 회계연도는 작성 연도(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올리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가 아닌, 공표 대상이 되는 결산결과의 회계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적습니다.
* 공표 대상이 되는 결산결과의 회계연도: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작성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고,
그 밖의 경우는 회계연도의 종료일이 작성 연도의 직전 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를 말함.
나. “①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명칭”란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에 규정된 노동조합 명칭을 적습니다.
2) 지부ㆍ분회 등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하 “산하조직”이라 함)은 해당 산하조직의 규정 등(이하 “규정등”이라 함)에 규정된 산하조직 명칭을 적습니다.
다. “④ 소속 연합단체 및 소속 단위노동조합 명칭”란
1) 노동조합은 법 제11조제5호에 따라 규약에 규정된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연합단체를 모두 적습니다.
2) 산하조직은 소속된 단위노동조합의 명칭을 적고, 그 단위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연합단체도 모두 함께 적습니다.
라. “⑥ 조합원 수”란
1) 작성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2) 다만, 작성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조합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신설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작성일(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올리는 날을 말함) 기준의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마. “⑦ 설립일”란 및 “⑨ 소재지”란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최근 신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기재된 노동조합 설립일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그대로 적습니다.

2. 자산 및 부채 현황
가. “⑪ 자산 ~ 부채”란에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자산 및 부채가액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 일반회계”는 조합비, 상급단체로부터 받은 교부금, 하부조직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등으로 운영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2) “ⓒ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등 적립금 회계, 기금회계(예: 쟁의기금 등), 일반적인 조합비 외의 특별 조합비 등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3) “ⓓ 보조금사업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회계를 말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지방보조금도 포함됩니다. 이하 제3호사목에서 같습니다.
4) “ⓔ 수익사업회계”는 임대사업,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수익사업의 회계를 말합니다.
나. “⑪ 자산”은 현금, 단기예금, 장기예금, 임차보증금, 토지, 건물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다. “⑫ 현금 및 예금”란에는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⑫ 현금 및 예금”란이 아닌 “⑮ 기타 자산”란에 적습니다.
라. “⑮ 기타 자산”란에는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기타 금융자산과 조합비 미수금,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⑫부터 ⑭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마. “⑯ 부채”는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합니다.
(3쪽 중 3쪽)
3. 수입현황(공표 대상이 되는 결산결과의 회계연도 1년 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⑱ 전년도 이월금”란에는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의 현금 및 예금의 잔액을 적습니다.
나. “⑳ 조합비”란에는 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단위노동조합에 직접 납부한 조합비나 규정등에 따라 조합원이 산하조직에 직접 납부한 조합비를 적습니다.
다. “ 상급단체 교부금”란에는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을 적고, 산하조직은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을 적습니다.
라. “ 하부조직 부과금”란에는 단위노동조합은 산하조직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등*을 적고, 연합단체는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등을 적습니다.
* 부과금 등: 가맹비, 의무금 등을 말하며, 이하 제4호타목에서 같습니다.
마. “ 후원금”란에는 조합원이 아닌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적습니다.
바. “ 타회계 전입금”란에는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간의 전입으로 발생한 수입 금액을 적으며, “4. 지출현황”의 “㊸ 타회계 전출금”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 “ 보조금 수입”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아. “ 수익사업 수입”란에는 임대사업,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수익사업 수입 총액을 적습니다.
자. “ 기타 수입”란에는 ⑳부터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을 적습니다.
4. 지출현황(공표 대상이 되는 결산결과의 회계연도 1년 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지출은 그 성격에 따라 부터 까지 분류하여 적습니다.
나. “ 일반관리비용”은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사무국 등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말하고, “ 사업수행비용”은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 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다. “ 인건비”란에는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임직원 급여, 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인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라. “ 업무추진비”란에는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임직원의 직급ㆍ직책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업무 협의 등 대외적인 각종 행사 경비,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 등 사무국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마. “ 기타운영비”란에는 “ 인건비” 및 “ 업무추진비” 외에 여비, 교통비, 통신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사무국 등의 조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바. “ 총회 등 대회비”란에는 규약 또는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등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
사. “ 조직사업비”란에는 신규 조합원 가입, 지부ㆍ분회 등 산하조직의 신설ㆍ확대ㆍ변경 등의 조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
아. “ 정책사업비”란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정책 의제 개발, 제도개선 연구 등 노동조합의 정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
자. “ 교육ㆍ홍보사업비”란에는 신규 조합원 교육, 간부 교육 등 교육사업과 영상ㆍ홍보물 게시, 유인물 부착 등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
차. “㊴ 교섭ㆍ쟁의사업비”란에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교섭ㆍ쟁의ㆍ집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쟁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 및 지원금 등을 적습니다.
카. “ 기타사업비”란에는 사업비 중에서 부터 ㊴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적습니다.
타. “ 상급단체 부과금”란에는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 등에 납부한 부과금 등을 적고, 산하조직은 단위노동조합 등에 납부한 부과금 등을 적습니다.
파. “ 하부조직 교부금”란에는 단위노동조합은 산하조직 등에 배분한 교부금 등을 적고, 연합단체는 단위노동조합 등에 배분한 교부금 등을 적습니다.
하. “ 타회계 전출금”란에는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간의 전출로 발생한 지출 금액을 적으며, “3.수입현황”의 “ 타회계 전입금”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거. “ 기타 지출”란에는 부터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을 적습니다.
너. “ 차년도 이월금”란에는 “⑰ 수입총계”에서 “ 당기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