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5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삭제 <2010.8.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12.26>삭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21. 7. 6.> | |||||||||||||||||||||||||||||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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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위원회 귀하 | |||||||||||||||||||||||||||||
| 첨부서류 |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 작성 | ▶ |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 |||||||||||||||
| ▼ | |||||||||||||||||
| 심판위원회 구성 | |||||||||||||||||
| ▼ | |||||||||||||||||
| 심판위원회 개최 | |||||||||||||||||
| ▼ | |||||||||||||||||
| 결정서 통보 | ◀ | 결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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