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5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삭제 <2010.8.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12.26>삭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2.12.27> | |||||||||||||
|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노동조합 | 조합명 | 대표자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용자 | 사업장명 | 대표자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 1. 사업장 개요 2.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 경위 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그 밖의 참고사항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 작성 | ▶ |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 |||||||||||||||
| ▼ | |||||||||||||||||
|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 |||||||||||||||||
| ▼ | |||||||||||||||||
| 특별조정회의 개최 | |||||||||||||||||
| ▼ | |||||||||||||||||
| 필수유지업무 결정 통보 | ◀ | 필수유지업무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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