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5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삭제 <2010.8.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12.26>삭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2. 29.> | (4쪽 중 1쪽) | |||||||||||
|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 | ||||||||||||
| ※ 3~4쪽의 작성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 ||||||||||||
| 일 반 현 황 | ① 노동조합명 | ② 노동조합 대표자 성명 | ③ 노동조합 설립일 | |||||||||
| ④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⑤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⑥ 상급단체 유무 [ ] 있음 [ ] 없음 | ⑦ 상급단체명 (총연합단체명) (연합단체명) | |||||||||||
| ⑧ 노동조합 형태 * 단위노동조합: [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 ]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 * (총)연합단체: [ ] 산업별 연합단체 [ ] 총연합단체 | ⑨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조직형태 [ ] 지역별 노동조합 [ ] 산업별 노동조합 [ ] 직종별 노동조합 [ ] 전국(지역ㆍ산업ㆍ직종 무관) | |||||||||||
| ⑩ 전체 근로자 수[사업(장) 기준] 명 (남: 명, 여: 명) | ⑪ 조합원 수 명 (남: 명, 여: 명) | |||||||||||
| ⑫ 담당자 성명 | ⑬ 담당자 연락처 | |||||||||||
| ⑭ 임원 현황 | ||||||||||||
| 직책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선출기관 | 임기(개시일~만료일) | 근속연수 | 임원 재임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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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2쪽) | |||||||||||||||||||||||||||||||||||||||||||||||||||||||||||||||||||||||||||||||||||||||||||||||||||||||||||||||||||||||||||||||||||||||||||||||||||||||||||||||||||||||||||||||||||||||||||||||||||||||||||||||||||||||||||||||||||||||||||||||||||||||||||||||||||||||||||||||||||||
|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만 작성합니다. (총)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 ※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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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쪽 중 3쪽) | ||
| 작성방법 | ||
| 일반 현황 1. ① 노동조합명, ② 노동조합 대표자 성명, ③ 노동조합 설립일, ⑤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⑦ 상급단체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또는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① 노동조합명과 ⑦ 상급단체명은 약칭이 아닌 명칭 전체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먼저 변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변경된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2. ④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노동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 조합원이 소속된 회사(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3. ⑦ 상급단체명: 직상위 상급단체명뿐만 아니라 최상위 상급단체명까지 상세히 적습니다(○○총연맹 ◇◇연맹 등). ※ 작성자가 총연합단체인 경우에는 상급단체명을 적지 않습니다. 4. ⑧ 노동조합 형태: 아래의 구분 방법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5. ⑨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조직형태: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아래의 구분 방법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작성자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 총연합단체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전체 근로자 수: 조합원들이 종사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종사 사업(장)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출합니다.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자 수는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에서 사업(장)별로 기재된 ⑦ 근로자 수의 합과 같아야 하고, 연합단체, 총연합단체의 경우: 근로자 수는 (총)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의 ⑤ 근로자 수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7. ⑪ 조합원 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총 조합원 수를 성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단위노동조합 중 산하조직이 없는 경우: 조합원 수는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의 ⑧ 조합원 수의 합과 같아야 하고, 단위노동조합 중 산하조직이 있는 경우: 조합원 수는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의 ‘1수준’ 산하조직의 조합원 수의 합과 같아야 하며, 연합단체, 총연합단체의 경우: 조합원 수는 (총)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의 ⑥ 조합원 수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8. ⑭ 임원 현황: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임원 현황을 적습니다. 선출기관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 해당하는 기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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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 1. 단위노동조합(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만 작성합니다. ※ 연합단체, 총연합단체는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산하조직이 없는 경우 ① 산하조직 명칭부터 ④ 산하조직 소재지까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이 종사하는 사업(장)별 현황을 ⑤ 사업(장)명부터 ⑧ 조합원 수까지 작성합니다. 2. ① 산하조직 명칭: 노동조합의 조직 구조의 직제 수준에 따라 노동조합 본부(1수준), 지부(2수준), 지회(3수준) 등과 같이 구분해서 모든 산하조직 명칭을 적습니다. 직제수준이 3수준보다 많은 경우 3수준 우측 옆에 4수준 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최하위 산하조직을 제외한 각 상위 산하조직 옆에는 그 하위 조직에 대한 소계를 적습니다. ☞ 아래 ‘작성 예시’에서 서울본부 옆, A지부 옆 ‘소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위 산하조직에 직가입한 조합원이 있는 경우 ‘직가입’으로 적습니다. ☞ 아래 ‘작성 예시’에서 서울본부 옆 ‘직가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② 산하조직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산하조직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4. ⑤ 사업(장)명: 사업(장)단위로 편제된 산하조직과 같은 줄에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아래 ‘작성 예시’에서 ◇◇지회, △△지회, B지부와 같은 ‘행’에 ㈜◇◇, ㈜△△, ㈜〇〇 만약, 하나의 산하조직에 속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줄을 추가하여 적습니다.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하조직은 사업(장)명에 “미소속”으로 적습니다. ☞ 아래 ‘작성 예시’ 서울본부-직가입-미소속, 경기본부-미소속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4쪽 중 4쪽) | |||||||||||||||||||||||||||||||||||||||||||||||||||||||||||||||||||||||||||||||||||||||||||||||||||||||||||||||||||||||||
| 5. ⑥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그 주소가 노동조합의 ④ 산하조직 소재지와 같은 경우 “좌동”이라고 적습니다. 6. ⑦ 근로자 수: 각 사업(장)별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하조직은 근로자 수를 적지 않습니다. 7. ⑧ 조합원 수: 산하조직별 조합원 수를 각각 모두 적습니다. 하위 산하조직이 있는 경우 아래 수준 산하조직의 조합원 수의 합을 적습니다. ☞ 아래 ‘작성 예시’에서 서울본부의 조합원 수는 ‘직가입 + A지부 + B지부 조합원 수’를 합한 수입니다. A지부 조합원 수는 ◇◇지회 + △△지회 조합원 수를 합한 수가 됩니다.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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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 1.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만 작성합니다. 총연합단체를 구성하는 연합단체의 조합원 수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 현황을 아래 세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2. ② 구성단체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구성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 조합원이 소속된 회사(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3. ⑤ 근로자 수: 구성단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종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구성단체 노동조합이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들로 조직된 경우 근로자 수는 생략합니다. 4. ⑥ 조합원 수: 구성단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 각 구성단체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의 조합원 수와 그 수가 같아야 합니다. <작성 예시> □ 총연합단체 □ 연합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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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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