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 |||||||||||||||||||||||
| 재심의 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희생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신청유형 | [ ] 희생자 결정 | [ ] 유족 결정 | [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 ||||||||||||||||||||
| 신 청 사 유 |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1.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희생자 및 유족은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심사 | | 재심의 결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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