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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희생자 결정 신청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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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
신청유형[ ] 희생자 결정[ ] 유족 결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신 청
사 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희생자 및 유족은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ㆍ심사재심의 결정신청인에게 통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2: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