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 ||||||||||||||||||||
|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희생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희생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남, [ ]여 | |||||||||||||||||
| 희생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당시 주소 | ||||||||||||||||||||
| 유족 결정 대상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희생자와의 관계 의 | |||||||||||||||||
| 주소 | ||||||||||||||||||||
| ※ 유족 결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부표에 기재합니다. |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의 유족 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희생자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4. 신청일 당시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족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사실조사 | | 심사 및 심의ㆍ결정 요청 | | 심의ㆍ결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부표 | ||||
|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 ||||
|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희생자와의 관계 | 주소 | |
|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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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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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 ||||
| 의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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