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 |||||||||||||
|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
| 신청인 | 성명 (한자) |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희생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희생자 | 성명 (한자) | ( )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여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전화번호 | ||||||||||||
| 피해상황 | 발생일시 | 당시 연령 | 당시 직업 | ||||||||||
| 주요 내용 | |||||||||||||
| 심의ㆍ결정 내용 | |||||||||||||
| 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 | |||||||||||||
| 치료비 | [ ]필요 | [ ]불필요 | |||||||||||
| 간병비 | [ ]필요 | [ ]불필요 | |||||||||||
| 보조장구 구입비 | [ ]필요 | [ ]불필요 |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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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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