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24. 7. 2.> | ||||||||||||||||||||||||||||||
|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 | ||||||||||||||||||||||||||||
| 요청인 (검사대상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자택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법정대리인 (대리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성명 |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자택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인과의 관계 | ||||||||||||||||||||||||||||||
| 폐기 요청 사유 |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자료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 요청인(검사대상자) | (서명 또는 인) | |||||||||||||||||||||||||||||
|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요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이 요청에 따라 유전자검사 자료를 폐기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2. 폐기 후 유전자검사 자료를 다시 등록하려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여 유전자검사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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