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6. 7. 7.>삭제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
|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제34조 관련) |
| 1. 삭제 <2014.12.31.>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유출차단시설 등에 대한 설치ㆍ운영기준 가. 일반사항 1)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질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 내 조업장해 시 수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와 그 조치의 설명 등을 적은 시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집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1) 집수시설은 자연유하식 구조로 하며, 집수시설의 규모는 사업장에 대한 초기 강우량과 소화수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 규모, 대상 독성물질 종류, 저장ㆍ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집수시설은 평상시에는 비워 놓아야 한다. 3) 수압ㆍ토압ㆍ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바닥과 벽은 처분 시점까지 충분히 밀봉하여야 한다. 4) 집수시설은 과충전이 제때에 인지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5) 다수의 저장소 또는 배출시설에 하나의 공동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용적량은 개별 시설별로 산정하여 합산한 양 중 최대의 용적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유출차단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 설치ㆍ운영기준 1) 유출차단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의 억류능력은 수질오염물질 종류 및 시설 종류ㆍ용량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수압ㆍ토압ㆍ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빈틈이 없고 내구성이 있는 포집공간을 설치해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배출구가 없어야 한다. 3)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