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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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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별표 제9호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변구역 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변구역의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결과 기록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16. 7. 7.>삭제
서식 제18호물이용부담금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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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4.7.29>
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조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8항조업정지 10일조업정지 30일조업정지 60일폐쇄명령
나.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조업정지폐쇄명령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18조제6항조업정지 10일조업정지 30일조업정지 60일폐쇄명령
라.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에 조업을 한 경우조업정지폐쇄명령
비고: 나목 및 라목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