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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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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별표 제9호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변구역 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변구역의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결과 기록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16. 7. 7.>삭제
서식 제18호물이용부담금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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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08.12.31>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평균수질 =
○
○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L)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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