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6. 7. 7.>삭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7. 7.> | (앞 쪽) | ||||||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 |||||||
| 1. 일반 현황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 | |||||||
| 오 염 물질명 | 배출농도 (㎎/L) | 할당 오염부하량 (㎏/일) | 지정 배출량 (L/일) | 일일유량 (L/일) | 지역별 부과 계수 | 배출기간 (일) | 오염총량초과과징금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
| ◦ 시료채취일: ◦ 개선완료일: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가. 오염물질 1㎏당 연도별 부과단가 ---------------- 원(A) 나. 초과오염배출량(일일초과오염배출량 × 배출기간) ------- ㎏(B)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 ※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일일유량 × 배출농도 × 10-6 - 할당 오염부하량) 값과 [(일일유량 - 지정배출량) × 배출농도 × 10-6)]값 중 큰 값 | |||||||
| (뒤쪽) | |
| 다. 초과율별 부과계수 (C) | |
| 라. 지역별 부과계수 (D) | |
|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E) | |
| 바. 감액 (F) | |
| 사.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A)×(B)×(C)×(D)×(E)-(F)-------원 | |
| 가산금: 오염총량초과과징금×5/100--------------------원 | |
| 납기 후 부과금: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원 | |
| ※ 비고: 바목의 감액이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 중 같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 작성일: 년 월 일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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