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6. 7. 7.>삭제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
|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
| 1. 사업장의 지표면에 쌓이는 오염물질이 빗물 등과 함께 유출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 것 2. 빗물 등이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는 곳에 설치할 것 3. 식생(植生), 초지대, 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경사도는 100분의 5 이하로 하고 유출수가 이 지대를 통과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나. 설치 폭은 각각 하천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 하천으로부터 500미터 초과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낙동강본류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비고: 사업장의 지표면에 쌓이는 오염물질이 빗물 등과 함께 유출될 경우 이를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갈음하여 사업장에서 유출되는 빗물 등을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낼 수 있는 관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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