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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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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별표 제9호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변구역 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변구역의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결과 기록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16. 7. 7.>삭제
서식 제18호물이용부담금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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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1. 사업장의 지표면에 쌓이는 오염물질이 빗물 등과 함께 유출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 것
2. 빗물 등이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는 곳에 설치할 것
3. 식생(植生), 초지대, 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경사도는 100분의 5 이하로 하고 유출수가 이 지대를 통과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나. 설치 폭은 각각 하천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 하천으로부터 500미터 초과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낙동강본류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비고: 사업장의 지표면에 쌓이는 오염물질이 빗물 등과 함께 유출될 경우 이를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갈음하여 사업장에서 유출되는 빗물 등을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낼 수 있는 관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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