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9. 23.> | |
|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
| 구분 | 지정 기준 |
|---|---|
| 1. 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인력을 5명 이상 둘 것 가. 기후ㆍ해양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기후ㆍ해양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기후ㆍ해양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라. 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2. 시설 |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 3. 업무 | 기후ㆍ해양 분야에 관한 3년 이상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일 것 |
| 비고 1. “기후ㆍ해양 분야”란 기후학, 대기과학, 기후환경학, 해양학, 해양환경과학 또는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2. “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해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나 해양수산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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