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2호의2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5. 9. 23.> | |
|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 |
| 구분 | 지정 기준 |
|---|---|
| 1. 인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 교수요원이 10명 미만이면 그중 최소 1명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기후ㆍ해양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기후ㆍ해양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3) 기후ㆍ해양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4) 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후ㆍ해양 분야 학과에서 강의 경력이 8학기 이상인 사람 나. 상시 근무하는 교육관리자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상시 근무하는 전문 교수요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 교수요원이 교육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 2. 시설 | 사무실 및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 3. 업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최근 5년 이내에 기후ㆍ해양 분야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 비고 1. “기후ㆍ해양 분야”란 기후학, 대기과학, 기후환경학, 해양학, 해양환경과학 또는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2. “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해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나 해양수산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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