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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