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7조
제5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
제5항제2호
경고지정 취소
다.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7조
제5항제3호
1) 별표 1 제1호 또는 별표 2 제1호의 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경고지정 취소
2) 별표 1 제2호 또는 별표 2 제2호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경고지정 취소
3) 별표 1 제3호 또는 별표 2 제3호의 업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경고지정 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