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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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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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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5. 9. 2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23조의2
제1항제1호
자격
취소
나.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23조의2
제1항제2호
자격
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후변화과학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법 제23조의2
제1항제3호
자격
정지
1년
자격
정지
3년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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