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5. 9. 23.> | |||||||||||||||||||||||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 |||||||||||||||||||||||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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