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5. 9. 23.> | |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정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 |
| 구분 | 지정 기준 |
|---|---|
| 1. 인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 교수요원이 10명 미만이면 그중 최소 1명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기상ㆍ기후ㆍ해양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기상ㆍ기후ㆍ해양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상ㆍ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3) 기상ㆍ기후ㆍ해양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상ㆍ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4) 기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ㆍ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기상ㆍ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상ㆍ기후ㆍ해양 분야 학과에서 강의 경력이 8학기 이상인 사람 나. 상시 근무하는 교육관리자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상시 근무하는 전문 교수요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 교수요원이 교육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 2. 시설 | 사무실 및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 3. 업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최근 5년 이내에 기상ㆍ기후ㆍ해양 분야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 비고 1. “기상ㆍ기후ㆍ해양 분야”란 기상학, 기후학, 대기과학, 대기환경학, 해양학 또는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2. “기상ㆍ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기후ㆍ기후변화ㆍ해양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3. “기상 관련 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기사 또는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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