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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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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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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9. 23.>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구분지정 기준
1. 인력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인력을 5명 이상 둘 것
가. 기상ㆍ기후ㆍ해양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기상ㆍ기후ㆍ해양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상ㆍ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기상ㆍ기후ㆍ해양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상ㆍ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라. 기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ㆍ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마. 기상ㆍ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2. 시설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3. 업무기상ㆍ기후ㆍ해양 분야에 관한 3년 이상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일 것
비고
1. “기상ㆍ기후ㆍ해양 분야”란 기상학, 기후학, 대기과학, 대기환경학, 해양학 또는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2. “기상ㆍ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기후ㆍ기후변화ㆍ해양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3. “기상 관련 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기사 또는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