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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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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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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9. 23.>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제1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
2.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란 국공립 교육시설, 국공립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서 기후, 기후변화 또는 그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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