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9. 23.>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제1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 2.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란 국공립 교육시설, 국공립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서 기후, 기후변화 또는 그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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