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9. 26.> | |||||||||||||||||||||||||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 ||||||||||||||||||||||
|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수행사업 종류 | [ ] 연구ㆍ개발 사업 [ ] 전문인력 양성사업 |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인력 현황 | |||||||||||||||||||||||||
| 업무 실적 | |||||||||||||||||||||||||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합니다) 3. 해당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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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 | 해앙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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