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지구대기감시망 관측환경 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장소 | 지구대기감시망 관측소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장소일 것 나. 대체로 주요 국지적인 오염원의 영향이 없거나, 적어도 오염 없는 특정 풍향 대기의 이류(移流)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장소일 것 |
| 2. 시설 | 90퍼센트 이상의 데이터 수집 및 안정적인 장비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전력이 공급되고 통신이 가능한 건물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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