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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지구대기감시망 관측장비 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구대기감시망 관측환경 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구대기감시망 관측방법 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서(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구대기감시망 관측환경 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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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지구대기감시망 관측환경 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기준
1. 장소지구대기감시망 관측소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장소일 것
나. 대체로 주요 국지적인 오염원의 영향이 없거나, 적어도 오염 없는 특정 풍향 대기의 이류(移流)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장소일 것
2. 시설90퍼센트 이상의 데이터 수집 및 안정적인 장비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전력이 공급되고 통신이 가능한 건물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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