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지구대기감시망 관측장비 기준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지구대기감시망은 다음 각 목의 관측장비 중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온실가스 측정기 나. 반응가스 측정기 다. 에어로졸 측정기 라. 성층권 오존 측정기 마. 자외선 측정기 바. 대기복사 측정기 사. 총대기침적 측정기 아. 방사성 물질 측정기 2. 제1호 각 목의 관측장비를 제외한 관측장비는 각 지구대기감시망의 목적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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