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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지구대기감시망 관측장비 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구대기감시망 관측환경 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구대기감시망 관측방법 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서(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구대기감시망 관측장비 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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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지구대기감시망 관측장비 기준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지구대기감시망은 다음 각 목의 관측장비 중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온실가스 측정기
나. 반응가스 측정기
다. 에어로졸 측정기
라. 성층권 오존 측정기
마. 자외선 측정기
바. 대기복사 측정기
사. 총대기침적 측정기
아. 방사성 물질 측정기

2. 제1호 각 목의 관측장비를 제외한 관측장비는 각 지구대기감시망의 목적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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