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5. 9. 26.> | |||||||||||||||||||||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자우편 | ||||||||||||||||||||
| 신청기관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기관ㆍ단체 종류 | [ ] 국공립 교육시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을 그 설립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기관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 ]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상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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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상청(기후변화과학교육사 담당부서)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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