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5. 9. 26.> | ||
| 제 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2. 대표자의 성명: 3. 양성기관 소재지: 4. 지정기간: . . . ∼ .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ㆍ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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