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9. 26.> | ||
| 제 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서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1. 기관ㆍ단체명: 2. 대표자의 성명: 3. 사무실 소재지: 4. 수행사업의 종류: [ ] 연구ㆍ개발 사업 [ ]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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