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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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16. 6. 14.>삭제
|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3. 20.>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기상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각각 감경(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기상사업자의 사업 또는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기상사업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5) 그 밖에 기상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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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3)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1개월 이상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4호 | 경고 경고 |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사업정지 2개월 |
|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5호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 6) 법 제6조의2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5호의2 | |||
| 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
| 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취소 | |||
| 다) 영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
| 7)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6호 | 등록취소 | ||
| 8)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3차 이하 위반 나) 4차 위반 다) 5차 이상 위반 | 법 제8조 제1항제7호 |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 ||
| 나.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
| 위반사항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1호 | 면허취소 | ||
|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2호 | 면허취소 | ||
| 3) 기상감정사가 거짓으로 감정을 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3호 | 면허정지 1개월 | 면허정지 2개월 | 면허취소 |
| 4) 기상감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감정을 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4호 | 면허정지 1개월 | 면허정지 2개월 | 면허정지 3개월 |
| 5)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5호 | 면허정지 1개월 | 면허정지 2개월 | 면허취소 |
| 6)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6호 | 면허정지 1개월 | 면허정지 2개월 | 면허취소 |
| 7)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7호 | 면허정지 1개월 | 면허정지 2개월 | 면허취소 |
| 8)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8호 | 면허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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