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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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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 6. 14.>삭제
별표 제2호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보수교육(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상사업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상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기상정보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상○○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무집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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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3. 20.>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기상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각각 감경(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기상사업자의 사업 또는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기상사업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5) 그 밖에 기상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해당 법조문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8조 제1항제1호등록취소
2)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법 제8조 제1항제2호등록취소
3)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8조 제1항제3호등록취소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1개월 이상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4호경고


경고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사업정지 2개월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8조 제1항제5호경고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2개월
6) 법 제6조의2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8조 제1항제5호의2
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등록취소
다) 영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7)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조 제1항제6호등록취소
8)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3차 이하 위반
나) 4차 위반

다) 5차 이상 위반
법 제8조 제1항제7호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나.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해당 법조문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기상감정사가 거짓으로 감정을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3호
면허정지 1개월면허정지 2개월면허취소
4) 기상감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감정을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4호
면허정지 1개월면허정지 2개월면허정지 3개월
5)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5호
면허정지 1개월면허정지 2개월면허취소
6)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6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7)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7호
면허정지 1개월면허정지 2개월면허취소
8)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8호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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