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 6. 14.>삭제
|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30.> | |||
| (앞쪽) | |||
| 사업계획서 | |||
|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
| 사 무 소 | ①상호(단체명) | ②대표자 | |
| ③소재지 (전화: ) | |||
| 2. 기상사업의 목적 - | |||
| 3. 기상사업의 계획 가. 사업의 방법 나. 관련 기술 및 시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4. 예보사업의 계획(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예보사항 및 예보발표일시 | ||||||||
| 예보사항 | ⑦예보발표일시 | |||||||
| 업무범위 | ④예보기간 | ⑤예보하는 기상현상 | ⑥예보대상 구역 | |||||
| ⑧일반 수요자 대상 예보 | ||||||||
| ⑨특정 수요자 대상 예보 | ||||||||
| 나. 수집하는 기상정보의 내용 및 그 입수방법 | ||||||||
| ⑩수집하는 기상정보의 내용 | 입수방법 | |||||||
| ⑪입수처 | ⑫통신회선 | |||||||
| 다. 생산ㆍ발표한 예보자료의 보관 | ||||||||
| ⑬예보의 종류 | ⑭보관기간 | |||||||
| 작성요령 | ||||||||
| 1. ④란은 예보의 대상이 되는 시간의 범위를 기록합니다. 2. ⑤란은 기온, 강수, 바람, 기압 등 예보하려는 기상현상을 기록합니다. 3. ⑥란은 육상예보의 경우에는 도ㆍ시ㆍ군 단위를, 해상예보의 경우에는 예보대상 바다의 위도와 경도의 범위를 기록합니다. 4. ⑦란은 예보를 발표하는 기준 시각 및 예보 발표 주기를 기록합니다. 5. ⑧란과 ⑨란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 대상 예보와 특정 수요자 대상 예보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6. ⑩란은 예보를 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국내외 기상정보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7. ⑪란은 예보를 하기 위하여 기상정보를 제공받는 국내외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기록합니다. 8. ⑫란은 기상정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기상정보를 전송받기 위하여 이용하는 유ㆍ무선 통신수단의 종류 및 속도를 기록합니다. 9. ⑬란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초단기, 단기, 중기 또는 장기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10. ⑭란은 예보한 자료의 보관기간을 기록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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