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 6. 14.>삭제
|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2. 17.> | |||||||||||||||||||||||||||||||||||||||
| [ ]기상예보업 [ ]기상감정업 [ ]기상컨설팅업 [ ]기상장비업 | [ ]폐업 [ ]휴업 [ ]영업재개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 상호(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 ] 휴업일자 [ ] 폐업일자 [ ] 영업재개일자 | ||||||||||||||||||||||||||||||||||||||
| [ ] 휴업사유 [ ] 폐업사유 [ ] 영업재개사유 | |||||||||||||||||||||||||||||||||||||||
| 기상사업 등록증 분실 여부 | ※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분실함 [ ] 분실하지 않음 | ||||||||||||||||||||||||||||||||||||||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 [ ] 기상예보업 [ ] 기상감정업 [ ] 기상컨설팅업 [ ] 기상장비업 | [ ] 폐업 [ ] 휴업 [ ] 영업재개 | 을(를) | ||||||||||||||||||||||||||||||||||||
|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상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기상사업 등록증 분실 여부란에서 [ ] 분실함에 √표시를 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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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기상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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