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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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16. 6. 14.>삭제
|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5. 2. 17.> | ||||||||||||||||||||||||||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 이내 | ||||||||||||||||||||||
| 신청인 | 대학(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수행 책임자 | 성명 | 직위 | ||||||||||||||||||||||||
| 소속기관명 | 부서명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총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 |||||||||||||||||||||||||
| 사업비 (백만원) | 구 분 | 정부 출연금 | 민간 부담금 | 계 | ||||||||||||||||||||||
| 1차 연도 | ||||||||||||||||||||||||||
| 2차 연도 | ||||||||||||||||||||||||||
| 3차 연도 | ||||||||||||||||||||||||||
| 4차 연도 | ||||||||||||||||||||||||||
| 5차 연도 | ||||||||||||||||||||||||||
| 계 | ||||||||||||||||||||||||||
|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상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합니다) 2.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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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기상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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