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 6. 14.>삭제
|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17. 6. 28.> | ||||||||||||||||||||||
|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 상호(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기상사업등록번호 | 기상사업등록일 | |||||||||||||||||||||
| 등록업종 | ||||||||||||||||||||||
| 신청내용 | [ ] 정보신청 | 정보종류 | ||||||||||||||||||||
| [ ] 정보변경 | ||||||||||||||||||||||
| 사유 | 적용일 | |||||||||||||||||||||
|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의 | ||||||||||||||||||||||
| 제공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 상 청 장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 )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아래 참조 | ||||||||||||||||||||
| 수수료 | ||||||||||||||||||||||
| 기상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에 대한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통해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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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기상청 또는 기상정보지원기관 (기상정보 제공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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